익산시장·남원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훌훌'
2023-02-15 08:55
'허위사실 공표' 정헌율 익산시장, 1심서 무죄…'허위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
전북교육감·군산시장·정읍시장 재판 '초미 관심'
전북교육감·군산시장·정읍시장 재판 '초미 관심'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경식 남원시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그간의 고충을 털어내며 단체장 직을 유지하게 된 가운데, 향후 진행될 군산시장과 정읍시장, 전북교육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0일 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 시장이)토론회의 주제 또는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는데,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1월 19일 학력을 잘못 표기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학력의 경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최 시장의 행위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임에 따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익산시장과 남원시장이 그간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짐에 따라, 이들 지자체의 행정은 안정화되고, 각종 공약사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 A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달 3일 1심 속행 공판이 진행된 바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고 발언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에 대한 재판은 1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단에서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다음 달 8일로 연기됐다.
이밖에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역임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