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2023-02-10 15:52
재판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 인정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과 개인 계좌에 보관한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 의원과 김씨는 관할 관청 등록 없이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 상당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 선고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형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