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폭행 사건 꾸민 '도도맘' 김미나 결국 실형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2023-02-15 07:52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 거짓으로 성폭행 사건을 꾸민 혐의(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김씨는 과거 연인인 남성 A씨에게 강간상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와 교제 중이던 강 변호사가 폭행만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없다며 강간상해로 꾸민 고소장 초안을 보여줬고, 김씨가 이를 승낙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봤다. 

지난 2021년 6월 검찰은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김씨보다 먼저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정범이 없으면 교사범이 있을 수 없다"며 당시 입건되지 않은 김씨를 자신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된 김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수년동안 매일 후회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