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 징역 2년
2023-02-14 15:59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안락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