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 징역 2년

2023-02-14 15:59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14일 동물보호법과 부동산실명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안락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에 대해서는 2019년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실을 폭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