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박소연, 재판서 동물보호 활동가에 "전과 있지 않나" 신경전

2020-06-25 19:40
재판장 "인신공격 말라" 제지하기도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소연 전 케어 대표가 25일 자신을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의 범죄 전력을 법정에서 언급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구조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어 박 전 대표를 고발한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씨,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유영재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변호인 없이 직접 변론에 나선 박 전 대표는 박씨를 신문하며  "과거 벌금형을 받지 않았나", "전과가 있지 않나"라고 말하는 등 잇달아 박 씨의 범죄 전력을 거론했다. 그는 유씨에게도 "다른 동물단체들과 모의해 박소연의 안락사 사건을 폭로하기로 하고 수개월 동안 담합을 하지 않았나", "지금 (박 전 대표를 고발한 이후) 후원금이 몇 배나 증가했나", "증인은 어머니 이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았나" 등 의혹을 제기했다.

유씨는 "박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증거를 짜깁기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증인과 검찰이 모두 박 전 대표의 질문 방식에 항의하자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것을 물어봐야 된다"면서 "인신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제지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답변할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답변할 필요 없다'고만 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에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원에 달하는 개 5마리를 몰래 가져나온 혐의(절도·건조물 침입)도 있다.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도살되는 동물들을 최대한 구조해왔으며, 구조한 동물의 10% 정도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킨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공판을 열어 임 모 전 케어 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임 전 국장은 박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