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방부의 경쟁입찰 도입에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 의무화'

2023-02-13 14:05

강원 화천군청 전경[사진=박종석 기자]


그동안 접경지역 농가들의 큰 반발을 일으킨 농산물 경쟁입찰 군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해 군납 수의계약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화천군의 주요 관심사인 농산물 군납 문제 해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95조 1항은 ‘국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강원 자치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했다.
 
2항에는 국방부 장관은 계약 관련 법률에 우선해 접경지역 군부대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3항에는 국방부 장관이 접경지역 지자체가 설치, 운영, 위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의 군납 농·축·수산물 경쟁입찰 방식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수의계약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화천지역에서는 연간 200억원이 넘는 지역산 농·축·수산물이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경쟁입찰을 도입하면서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민간인 통제선과 제한 보호구역 완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정안 115조에 민간인 통제선 범위를 기존 군사분계선 이남 10㎞에서 5㎞ 이내로, 제한 보호구역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0㎞ 이내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가 국방개혁으로 인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이 공공사업 시행 시 무상 대부, 양여도 가능한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