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

2023-02-13 10:30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 기여 및 현지진출 국내기업 활동 지원

12일 오후 인천 한 물류센터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튀르키예 지진 구호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해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

13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행정지도 등을 통해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 지원에 나선다.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은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려고 해도 현재는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시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