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잠실역 지하광장 관리시설 사용료 부당"...송파구청 상대 승소

2023-02-13 08:27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잠실역 지하광장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롯데물산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허가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롯데물산은 롯데월드타워 신축 사업 당시인 2014년 8월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건물을 잇는 지하광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기부채납이란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 재산을 받고, 사업 시행자에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다. 

당시 시설 평가액을 고려해 롯데물산이 2020년 2월 말까지 도로점용료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지하광장 2·3층은 4229㎡ 규모였고, 이 중 2957㎡는 정화조와 공조실·전기실 등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차량통행로(지하차도)로 이용된다.

롯데물산은 2020년 2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자 유료로 지하광장의 도로점용과 공용재산을 쓰기로 허가를 받았다. 롯데물산은 그해 6월 "지하 2·3층의 부대시설 부분 허가는 취소해달라"고 송파구청에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다. 송파구는 취소 신청을 반려했고 롯데물산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구청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 및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신청을 철회하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성이 막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면 원고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는다"며 "피고는 반려 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공익상 필요성 때문에 반려했는지는 밝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