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02-09 15:38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청년(만 39세 이하)으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다.
또한 공고일(올 1월 19일) 기준으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세상’, 후원 통해 재단장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회장 정석왕)에서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1억원과 설계를 지원 받아 진행됐다.
특히 장애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형적인 복도식 집단생활 구조를 ‘ㅁ자형’ 구조로 변경하고, 가정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및 개별공간 조성으로 생활인들이 여유롭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석왕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입소자들이 더욱 아늑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