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주거취약계층 다양한 주거정책 추진·주거 안전망 구축 힘쓰겠다"
2023-02-08 11:16
쪽방·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이날 최 시장은 "올해부터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확보해 약 15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이다.
또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구입한 생필품 중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최 시장은 귀띔했다.
단, 이사비에 청소비,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고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도 생필품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주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전입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