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1년새 54.8%↑…집단분쟁은 줄어
2023-02-07 14:07
중노위 '2022년 노동위 사건 처리 현황'
1만8118건 접수·1만6027건 처리 완료
1만8118건 접수·1만6027건 처리 완료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업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처리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위원장 김태기)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현황·특징'을 보면 지난해 접수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8건이다. 접수 사건 중 1만6027건은 처리를 완료했다. 이들 중 부당 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 있거나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한 개별적 노동분쟁은 1만3528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은 240건으로 1년 전 155건보다 54.8%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노위는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고 새로운 노동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분쟁 사건 가운데 95%가량은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이 이뤄졌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중노위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가는 사건 가운데 약 85%는 중노위 판정을 유지했다. 전체 사건 중 99%가 노동위 판정을 수용한 것이다.
노동위 사건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57일로, 1심 기준 법원 처리 기간인 376일보다 크게 짧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