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이 뭐길래'…군산시-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신항만 '또다시 충돌'
2023-02-07 18:00
군산시 "해당 공유수면은 시 자치권 존재" vs. 김제시 "2호 방조제 관할권 기준"
방조제 관할권에 이은 '2라운드'…전북도 "중앙분쟁조정위 조정 결과 지켜보겠다"
방조제 관할권에 이은 '2라운드'…전북도 "중앙분쟁조정위 조정 결과 지켜보겠다"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오는 2025년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권을 놓고 양 자치단체가 또다시 한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벌이고 있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계묘년 새해 들어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에 대해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자신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과 김제시 진봉면을 잇는 16.47㎞의 4차선 국도인 새만금 동서도로는 국비 3637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됐다.
또 새만금 신항은 오는 2040년까지 5만t급 9개 선석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데,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176만t의 화물 처리가 가능한 5만t급 잡화 부두 2개 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3만6000㎡가 조성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120년간 자치권을 행사해온 공유수면에 조성된 도로이고, 새만금 신항만도 자치권이 있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들어서는 항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곳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공급하고 있는 만큼 엄연히 자치권이 존재하는 구역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제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이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만큼 동서도로와 주변 매립지, 새만금신항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선다.
나아가 동서도로 및 신항만 관할권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과를 우선 지켜보자며 선을 긋고 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놓고 양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맞서는 것은 새만금지구에서 2호 방조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노른자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부근에는 국제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중심 시설이 대거 배치돼 있다. 동서도로와 신항만이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돼야만 인구 유입, 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가 등의 막대한 이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주민들 간 입장차가 워낙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뜻 조정에 나서기 보다는 중앙분쟁위 조정 결과를 지켜보자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도 곤혹스러운 면이 있음을 내비쳤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권을 어느 지자체로 할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장 군산시의회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의 행보에 맞서 군산-김제-부안 새만금특별시 건립에 동참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분쟁위 조정 결과가 나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지자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지루한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오는 24일과 28일로 각각 예정된 김관영 도지사의 군산시, 김제시 방문에서는 관할권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새만금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년에 걸친 지루한 법적 다툼을 벌인 바 있다.
방조제 관할권은 2021년 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1호(4.7㎞) 구간은 부안군에, 2호(9.9㎞) 구간은 김제시에, 나머지 3·4호 구간은 군산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