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권고 근거 마련
2023-02-06 12:1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정병인 의원 "전기차 화재사고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정병인 의원 "전기차 화재사고 증가에 따라 기반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충남도의회가 점차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에 대비해 전용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자동차 화재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0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