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최대 700만원 지원

2023-02-05 15:36
환경부 '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발표

전남 나주시 관계자가 한 주민 주택에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나주시]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비를 당 352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 일환으로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도 세웠다. 57만동 중 40만동은 철거를 추진한다.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새단장(리모델링) 등으로 자연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포함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건설에 많이 쓰였다. 앞서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9만동 상당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환경부는 지원비 확대 내용을 담은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조처로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부담이 줄어 철거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에 석면 조사·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은 기존 노인·어린이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