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업무계획 발표 "생태계 성장·사용자 보호 중점"
2023-02-03 14:23
정책비전 설계, 성장재원 확충,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하고, 알고리즘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사용자 보호체계, 시장조사‧피해구제 강화...윤리 기반도 마련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하고, 알고리즘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
사용자 보호체계, 시장조사‧피해구제 강화...윤리 기반도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를 비전으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펼치고, 사용자 보호와 미디어 책임성 강화 등에 힘쓸 계획이다.
우성 방통위는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선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한다. 방송사업자 편성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과 보조금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기반을 조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등 정책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며,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는 방송의 공익성‧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은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해 검증한다. 또 포털이 자율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재난방송 체계는 일원화하며,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마련해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조사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알뜰폰 등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단말기에 대해선 긴급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합리화하는 등 일상 속 불편함도 해소한다.
불법유해정보 대응체계도 정립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사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불편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불편 사항과 피해구제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펼치고, 사용자 보호와 미디어 책임성 강화 등에 힘쓸 계획이다.
우성 방통위는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해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에 대해선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정비한다. 방송사업자 편성과 소유‧겸영규제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과 보조금 제도 개선 등도 검토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기반을 조성한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 미디어정책연구반을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등 정책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미디어의 책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콘텐츠 무료 제공을 확대하며, 공적운영 채널에 대한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는 방송의 공익성‧책임 관련 심사평가를 강화한다. 포털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은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기구로 설치해 검증한다. 또 포털이 자율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안도 마련한다. 재난방송 체계는 일원화하며,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마련해 운영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플랫폼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민간 자율규제기구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용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단말기유통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조사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알뜰폰 등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단말기에 대해선 긴급구조 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합리화하는 등 일상 속 불편함도 해소한다.
불법유해정보 대응체계도 정립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온라인 명예훼손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한 피해구제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서비스 장애 시 사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불편과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의 틀 내에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 피해 전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미디어 법체계와 윤리 기반을 준비한다.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불편 사항과 피해구제 현황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제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