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1심 징역 2년 2023-02-03 14:38 장한지 기자 관련기사 조국혁신당 "與, 尹 아닌 국민 두려워 해야"…채해병 특검 등 처리 촉구 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교사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 22대 국회 앞둔 민주당...조국은 거리두고, 尹과는 조건부 소통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 일축 조국 '한국' 이긴 신태용 "마지막 꿈은 한국 감독" 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