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범에 '법정최고형' 구형...檢직접수사도 검토"

2023-02-02 13:19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의 구형 수준을 법정 최고형 수준으로 대폭 높인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을 통한 직접 수사에 나서는 한편, 경찰·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국토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우선 경찰 및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임대인 외에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 등으로도 수사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발생 사건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어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 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구축한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통해 지역간 수사 연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공판단계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양형 요소를 적극 현출하고 구형 수준도 법정최고형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향후 사안에 따라 경합범 가중 법리가 적용돼 전세사기에도 최고 15년형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시에 양형이 부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도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키 위한 재발방지책을 함께 추가 마련한다.

임차권등기 간소화 제도개선 절차도. [제공=법무부]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해당 개정안은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와 임대인 세금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차권 등기 등을 간소화하는 별도의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법무부는 법제처의 심사가 종료되는 올해 2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접수와 법률상담, 소송구조로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대해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한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의 전세사기범을 기소하고, 이 중 4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