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방음터널 전부 바꾼다...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2023-02-02 14:57
국토교통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재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교체를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방음터널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할 방침이다.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또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가칭)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다양한 소음 저감방안을 결합해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