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원스톱으로…공정위,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023-02-01 10:00
온라인 신고 범위는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편의를 위해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2005년 구축돼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심사통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 편의기능이 신설·보강됐다.
우선 기업결합 신고의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간이신고뿐 아니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온라인 신고 범위가 확대돼 모든 기업결합의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된다.
온라인 신고 이후에는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상세하게 제공해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송달-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돼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돼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의 경우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