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성차별적 채용공고 여전
2023-02-01 12:00
고용부 924개 업체 적발…사업주 1명 입건
외모 기준을 넣거나, 남성에게 급여를 더 주는 등 성차별적 채용 공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과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1개월여 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만4000개 구인광고 중 924개 업체 공고에서 성차별 요소가 확인됐다.
성차별적 구인광고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 업체가 전체에서 78.4%를 차지했다. 서비스직을 비롯해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대부분 직종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주방(남), 홀(여)' 같이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는 공고도 있었다. '라벨 부착·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11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 조사를 벌여 811개 업체가 실제 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중 2020년 서면경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성차별적인 구인광고를 한 업체 1곳 사업주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구인광고 모집 기간이 끝난 577곳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서면경고하고, 여전히 모집 중인 233곳에는 법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입건 해당 사업주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서면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주도 재차 적발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채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1년에 한 차례 하던 채용광고 모니터링을 올해부터는 2회로 늘린다. 모니터링 대상도 1만4000개에서 2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