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컷오프 기준 당대표 4인•최고위원 8인•청년 8인 확정
2023-01-31 15:40
당권주자 김기현·안철수 양자 대결 속, 황교안·윤상현 유력
선관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 기자회견 배석도 안돼
선관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 기자회견 배석도 안돼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3·8 전당대회 경선 룰을 확정했다. 최종 등록 후보가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을 기준으로 컷오프(예비경선) 하기로 했다. 이로써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4人이 본경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2월 2, 3일 이틀간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5일 서류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8, 9일에는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경쟁 후보가 많지 않아 5명은 많다고 생각했다"며 "관행에 따라 4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 컷오프 인원) 3명 이야기도 있었지만, 4명이 적절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는 김·안·윤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황 전 대표, 강신업 변호사까지 모두 6명이다. 이 중 예비경선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황 전 대표와 윤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가운데 40%가 김 의원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안 의원 33.9% △유 전 의원 8.8% △황 전 대표 4.7% △윤 의원 3.2% △조 의원 1.8%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의원과 조 의원의 격차가 크지 않아 본경선 마지막 진출자는 안갯속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금지사항에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지지 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이 해당한다.
지난 28일 김 의원이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여한 것이 논란이 되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한다"며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2월 2, 3일 이틀간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5일 서류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8, 9일에는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0일에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함인경 선관위원은 "경쟁 후보가 많지 않아 5명은 많다고 생각했다"며 "관행에 따라 4명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대표 컷오프 인원) 3명 이야기도 있었지만, 4명이 적절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안 양자 대결 속, 본경선 진출자 4人은?
나 전 의원과 유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현재 당대표에 출마한 후보는 김·안·윤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황 전 대표, 강신업 변호사까지 모두 6명이다. 이 중 예비경선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황 전 대표와 윤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
한편 당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금지사항에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후보자 지지 선언(지지 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 후보 지지 강요 등이 해당한다.
지난 28일 김 의원이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여한 것이 논란이 되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선관위 제재가 아니라 조사에 들어가야한다"며 "당규 34조에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