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위원회, '교통약자 보호' 사업 대상지 5곳 선정
2023-02-01 09:38
- '교통약자 보호 교통 정온화' 선정지에 총 3.5억 투입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망사고 감소 및 교통문화·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 교통 정온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도내 5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통 정온화 사업은 차량 속도와 교통량을 줄여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주민 수요 반영 여부,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문제점 발굴 및 해결책 제시, 사업이 필요성․효과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뽑았다.
이번 공모 선정지는 공주·당진·부여·서천·예산 등 5개 시군이며, 시군당 70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당진시는 교통문화 지수 평가 중 보행행태 지수가 하위등급으로 나타나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음성 신호기를 설치한다.
부여군은 부여읍 구아리 정림사지 인근 등 노인, 관광객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 신호등과 야간시간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및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횡단보도가 없는 시외권 도로 버스 승강장에 횡단보도와 발광형 표지병을, 예산군은 보행로가 없는 고덕면 상궁리 일원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군별 맞춤형 교통 정온화 사업으로 유동 인구가 많거나 야간 사고 위험이 큰 곳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도경찰청, 시군과 함께 보행 안전 정온화 사업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협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이번 공모사업을 추진해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에 필요한 주민 맞춤형 사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