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대상서 현충일 제외될수도...신정·석가탄신일·성탄절 가능성 높아
2023-01-31 07:57
지난 27일 정부는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크리스마스) 등 4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현충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승호 인사처장은 "개인적으로 현충일의 경우 다른 날과 달리 추모하는 의미가 있는 날이란 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측은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면 다른 정부부처와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같은 논의 등을 하기 위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4일은 재계 반대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일요일이었던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며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인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첫 적용됐다.
당시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해당됐었다. 하지만 이후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올해부터는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