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일방적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노사합의 위반…법적대응 등 검토"
2023-01-30 15:44
30일 오후 금융노조 사무실서 영업시간 관련 입장 밝혀
"사라진 점포-은행원 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나"
"사라진 점포-은행원 없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겠나"
오늘(30일)부터 전격 단행된 은행권 점포 영업시간 단축 해제와 관련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노사합의 위반이라며 최악의 경우 사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선 은행들이 점포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원복한 것과 관련해 "사측이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한다고 밝힌 것은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 차원에서 사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와 관련해)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를 통해 성실히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유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노사합의 없이 밀어붙인 정부와 은행권 사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이 어느 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고소 주체는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고금리와 물가 상승, 성장률 둔화 등 업황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측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올해 산별중앙교섭중앙노사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체는 "현재 (사측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검토 중인 법적 절차 중 하나"라면서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산업 노사관계도 있고 지부 노사관계도 있는 만큼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의 은행권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7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권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후 1년 6개월여 간 단축영업이 이어져오다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조치를 계기로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가 함께 단행됐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라진 은행 점포들과 은행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영업시간만 되돌린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코로나를 기점으로 비대면 채널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노조 반발과 관련해 강경대응을 시사한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교섭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대립하면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의 다른 조치'인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