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2개 현안 법률 국회 통과에 '동분서주'
2023-01-26 17:29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
국회 상주하며 법안 필요성·시급성 설득 작업에 집중
국회 상주하며 법안 필요성·시급성 설득 작업에 집중
김 지사는 26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국립의전원법)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에게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잇따라 면담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김 지사는 또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