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동 취약계층 건강권과 생계보장 유급병가 지원사업 펼 것"
2023-01-25 10:57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
신 시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그 대상이라고 귀띔한다.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하루 9만3840원을 지급하겠다는 게 신 시장의 의지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금액이며, 지난해 하루 8만8640원(시급 1만1080원)보다 인상된 병가 지원비다.
신 시장은 퇴원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해당 연도의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아플 때 마음 놓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10월 이 사업을 처음 도입, 지난해 말까지 111명에 5751만원 상당의 유급병가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