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3년차, 실내마스크 '권고'로···속도 붙은 '일상회복'

2023-01-21 10:00
30일부터 학교·어린이집·마트서 마스크 벗어도 돼
접촉자·고위험군·'3밀' 환경에선 마스크 권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마스크 쓰겠다" 왜?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지 3년여가 지났다. 그간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2020년 10월 정부는 방역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최근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27개월 만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대중교통과 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외엔 사실상 모든 규제가 풀리면서 일상 회복에 가까워졌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 사안으로 전환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뿐만 이나라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유행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3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며 확산세가 줄었고 의료역량과 백신·치료제도 충분해 마스크 의무 해제로 확진자가 다소 증가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선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이들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이다. 특히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실내 마스크 재의무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변이 분석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서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해 우리 의료 대응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준이 아니라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방역 당국은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고 밝혀,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도···응답자 65%는 “계속 쓸 것”
 

[자료=롯데멤버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도, 국민 10명 중 6명은 계속 착용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연령대가 높거나 여성일수록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롯데멤버스가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지난 11∼12일 성인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0%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마스크를 계속 쓸 것이라는 응답자는 65.5%였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여성(72.3%)이 남성(58.7%)보다 훨씬 높았다.

또 연령대가 높을수록 실내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해제 후에도 착용하겠다는 답변은 50대에서 69.1%, 40대 67.6%, 30대 61.9%, 20대 51.0%로 나타났다.

특히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를 꼭 쓰겠다는 장소로는 대중교통(67.9%·중복응답)과 백화점·마트·슈퍼(51.8%), 영화관·공연장(51.6%), 결혼식장·장례식장(46.5%), 종교시설(40.2%), 학원·학교(37.7%) 순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