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0일부터 실내 '노마스크'···마지막 방역 '7일 격리' 조치는?

2023-01-20 12:4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확진자 7일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상황은 7차 유행의 정점을 지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를 충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가 지난 후인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에도 여전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등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에 따른 노선버스와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을 비롯해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등 운송사업 차량과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수송 목적 항공기를 포함한다.
 

[사진=연합뉴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 조정되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당초 제시한 조정 요건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했고 7차 유행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환자 발생은 3주째, 위중증·사망자 수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3개 지표는 충족했다.

다만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에선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참고치인 50%에 못 미친 34.5%를 기록했으나,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60%를 넘어섰다.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확진자 7일 격리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향후 격리 기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점차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지하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이후에 국내에서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