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70만원"···이달 25일 '첫 부모급여' 지급
2023-01-21 09:12
약 25만명에 지급 예정
이달 약 25만명이 올해 첫 부모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수치는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동에겐 월 70만원이, 지난해에 태어나 만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입금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수치는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를 합한 결과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돼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1세는 부모보육료 51만4000원과 부모급여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이 지급되지만,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부모보육료가 더 커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는 복지로(bokjiro.go.kr) 혹은 정부24(gov.kr) 홈페이지 및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이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