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년 묵은 외국인 등록제 폐지… STO 발행·유통도 법제화
2023-01-19 11:19
금융위원회가 30년 넘게 지속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 투자내역 보고의무도 폐지된다.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토큰증권(STO)의 발행과 유통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1992년부터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나 법인식별기호(LEI·Legal Entity Identifier) 등을 이용해 한국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편의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상장법인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해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30여년 간 유지돼 온 제도를 폐지수준으로 개편하는 만큼 시해 과정에서 많은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큰 증권(STO)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회의에 앞서 증권형토큰을 토큰 증권으로 명칭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먼너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유통플랫폼도 제도화된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신탁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이 신설된다. 거래 대상은 조각투자 등에 적용되던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이다.
증권성 판단원칙도 제시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으로 증권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그간 한국 법제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며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가 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제시와 샌드박스 테스트, 정식 제도화 단계를 거치겠다"고 부연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와 토큰 증권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추가 반영,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등록제 폐지는 오는 25일, 토큰 증권 규율체계는 내달 초에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