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 268억으로 확대
2023-01-18 16:26
지난해 7994명 수혜…올해 8200여명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42억원 많은 26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자다. 다만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30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08억원을 편성했다. 이후 사업 수요가 늘자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총 226억원을 지원, 7994명이 수혜를 봤다.
장려금은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를 보면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60~64세 근로자 고용 비율이 5.86%포인트(p) 더 높았다.
기업 수도 전년보다 55.9% 많은 3028개 기업이 지난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지원받았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이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일수록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