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지자체장 권한 커진다

2023-01-03 17:06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역 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은 3793㎢이고, 이 중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전체 지정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5397㎢)의 70% 수준으로 줄었다.
 
우선 국토부는 국토의 실질적 균형 발전과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 자율성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늘린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또한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드론·항공영상 등 활용을 통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곳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이자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이다.
 
또한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한다.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 전략·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운영을 이달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지역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기업공간, 디지털인프라, 금융·연구개발(R&D) 등 범부처 패키지가 마련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특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법은 상반기 내 제정하고,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