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전장연 시위관련 법원 조정안 불수용
2023-01-02 14:35
"'5분 이내 시위' 막을 방법 없어..시민 불편 초래"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수용 불가하다며 법적 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이유로 ‘이용객의 불편’을 들었다.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 열차를 지연,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 무단 유숙 등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다”며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시위를 계속 이어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형법 제 186조 교통방해 및 철도안전법 제 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공사 여객운송약관 제6조 여객운송의 조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 뿐만아니라 전장연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간 이들이 강행해 온 총 82차례의 지하철 내 시위에 대한 형사고소·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공사 측에 2024년까지 공사 운영 구간 내 전체 275개 역 중 1역 1동선(장애인 포함 교통약자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외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이 갖춰지지 않은 역 19개 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전장연 측에는 출입문 개폐 등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5분 이상 초과해 지연시키면 5백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제조정안에 기재했다.
현재 공사 운영 구간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지만 완전한 동선이 확보되지 못한 곳은 16곳이며, 엘리베이터가 한 대도 없는 역은 7호선 남구로역, 2호선 용답역이다. 지난달 12월 청량리 역에서 1역 1동선을 추가 확보해 현재 미확보 역사는 총 18개이다.
공사는 조정안 불수용과 별개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는 "2024년까지 1역 1동선을 100%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