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외국 인재 3년 만에 영주권...패스트트랙 도입
2023-01-01 14:23
법무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추진
국내에서 공부한 과학, 기술 분야 외국인 우수 인재가 국내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 올해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시 영주권과 국적을 더 쉽고 빠르게 얻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외국인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총장 추천으로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경력과 실적을 갖추면 영주권도 부여된다.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귀화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인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려면 6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에서는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자의 경우 3년 만에 취득이 가능하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니스트(UNIST), 디지스트(DGIST)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시 영주권과 국적을 더 쉽고 빠르게 얻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외국인이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총장 추천으로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연구경력과 실적을 갖추면 영주권도 부여된다.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귀화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 인재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려면 6년 이상 소요됐지만 이번 패스트트랙에서는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자의 경우 3년 만에 취득이 가능하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니스트(UNIST), 디지스트(DGIST)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취업 조건 없이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시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들이 영주·귀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