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노인 범죄' '스토킹 범죄' 포함
2022-12-29 11:36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스토킹 범죄와 노인 대상 범죄를 담당하면서 두 곳으로 확대됐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됐다.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각 1·2부로 나뉜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대응 필요성이 커진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을 포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 부처 공무원 축소 기조로 이 같은 요청 사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고, 기존에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쳤다.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로써 시행규칙상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이 됐다. 내년부턴 출국금지 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을 어겨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각 10년에서 30년으로 설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싣고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각각 1·2부로 나뉜다. 원래 맡고 있던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에 최근 대응 필요성이 커진 '스토킹'과 '노인 대상 범죄'를 추가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증설을 포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대검찰청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 부처 공무원 축소 기조로 이 같은 요청 사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검은 조직·마약 범죄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강력부를 독립시키고, 기존에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판부를 하나로 합쳤다.
법무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법무심의관을 빼고 인권국장을 추가했다. 이로써 시행규칙상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이 됐다. 내년부턴 출국금지 정지나 금지·정지 연장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우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을 어겨 복역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 등을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 보안관찰법에 신고 의무 기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정형 하한 5년 미만의 유기징역~법정형 상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범죄에 따라 신고 기간 상한을 각각 10년에서 30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