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인허가, 30일→15일 단축…'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2022-12-28 18:29
한전 등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시 '예타 면제' 신청 가능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인력양성사업 연계 기관으로 이공계 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의 근거를 뒀다.
애초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내용이 포함됐지만, 지방 대학 소외 논란으로 이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조특법 개정안이 반도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조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