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롯데케미칼 등 산재예방 위반 723곳 명단 공개
2022-12-28 11:22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723곳 명단을 28일 관보와 부처 누리집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2021년 이전에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 확정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 부과 사업장 등이다.
두 명 이상이 사망재해로 숨진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2020년)와 세진기업(3명 사망·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2019년) 등 17곳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고려노벨화약,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 등 15곳이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는 2020년 산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다쳤다. 고려노벨화약에서는 2020년 4명이,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에서는 지난해 3명이 산재로 부상을 입었다
산재 은폐로 처벌받은 업체는 대성에너지·레오개발·정민건설 등 5곳이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롯데네슬레코리아와 두산에너빌리티, 도레이 첨단소재 3공장 등 모두 37곳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번 공표가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