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
2022-12-27 11:30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어업용 부속시설의 사용료율에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우선 어구 보관시설, 수산 종자 생산시설,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