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 개정안 정치 개입 우려에 "엄격히 통제"
2022-12-26 16:16
"직무범위·대상 구체화…3불원칙 준수"
국방부가 26일 의견수렴이 종료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의 정치 개입 우려에 대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며 재차 부정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및 방첩 업무 역량 강화 차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군 방첩사령부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 금지의 3불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직무범위 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보기관을 대통령 전용 사설탐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이 방첩사에 정보 수집·작성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4조가 국민들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기관장이나 또는 주요 장관이 있는 부서, 지자체장과 국가 예산을 5,000만 원 이상 받는 기관들의 장이 방첩사령부에 정보 요구를 하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준다”면서 “예를 들면 국회의장이 다음 총선에서 바뀌면 반대 당의 국회의원을 다 사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