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 조정절차 도입

2022-12-26 10:20
3년간 운영성과 바탕으로 제도개선 추진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마련될 예정인 조정절차 도입방안 [사진=국토교통부]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가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 개선에서 눈에 띄는 점은 '조정' 제도 도입이다. 중재제도는 제도의 성격상 중재부의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적극적인 합의안 제시가 불가해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신설해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환 환불 판정 외에 보상, 수리 결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조정제도 도입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중재규정 수락 시기는 일원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소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시 교환·환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 없이 중재규정을 수락함으로써 법원을 통한 권익보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 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한다.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중재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그동안 중재요건 부합 여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가 많아 교환·환불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가 858건에 달했다. 이는 종료 사건의 48%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재절차 대리인 제도 도입 △지역 순회 중재부 설치 운영 △중재 판정사례 공개 등이 주요 개선 방향이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 시행됐다. 

중재 신청은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증가했다. 2019년 79건에서 2020년 668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707건을 기록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이 향상되고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