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사면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복권 요구는 비상식적vs구색맞추기"
2022-12-24 21:07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여론조작 사범'인 김 전 지사 복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구색맞추기를 위한 '꼼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다"며 "김 전 지사는 국민 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꼼수'이며, 김 전 지사의 형 면제는 정치적인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