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 수수 혐의' 이정근 재산 10억원 동결

2022-12-22 19:35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 10억원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달 2일 이씨의 재산 가운데 약 10억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7일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도 신청했다. 대상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현금 소액과 이씨가 보유한 아파트 등이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박씨에게 명품 가방을 비롯해 3000만원∼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