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논란 재점화..노동계 "없애라" vs 재계 "유지 타당"

2022-12-21 12:50

제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노사위)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노사위 사무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중단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법원 판단이 다시 엇갈리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간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임금피크제 폐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임금을 깎는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 증가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 임금만 삭감됐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사례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소송 지원 등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 방향' 지침을 산하 조직에 배포하기도 했다. 연령만 놓고 노동자 임금을 깎는 형태인 정년보장형(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많은 기업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만큼 신중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이날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도 임금피크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경은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체 패널 분석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니 단기간·장기간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만 늘었다"면서 임금피크제가 고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삼성전자 내 노조도 지난해부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단체소송도 추진 중이다.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노조 역시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 생각은 다르다. 주요 기업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만큼 무조건적 폐지에 부정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년제를 운영 중인 300인 이상 기업 5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10~29인 기업은 24.1%, 30~99인 기업은 22.1%, 100~299인 기업은 36.9%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아래 정년연장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도입된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역시 "임금피크제는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이나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