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로드맵] '탄소중립'에 방점…새 성장동력 삼아 경제위기 돌파

2022-12-21 00:05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 허용...내년 말까지 시설·품질 기준 마련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IEC에 맞춘다
재생에너지 PPA 부가요금 인하...송·배전망비 중복 기본요금 감면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발표한 규제개선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탄소중립'이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삼중고가 덮친 복합 위기 국면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단순한 '추가 비용 지출' 대상이 아닌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에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재활용) 허용' 등 31개 규제 개선 과제를 포함했다며 이날 전체 개선안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불황 여파가 계속되는 조선업이나 성장이 더딘 풍력·재생에너지에 탄소중립을 적극 도입하는 데 규제 개혁의 방점을 찍었다.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신성장 엔진을 확보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을 맡은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 허용 과제는 조선소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에 대한 자가 소비를 허용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조선소에서 건조 선박을 시운전할 때 나오는 LNG 연료 증발가스를 사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 결과 LNG 저장탱크에 열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자연 기화한 메탄 주성분 가스가 방출됐다. 이로 인해 연료 손실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소 등 증발가스 회수와 사용을 위한 시설·품질‧안전 기준을 마련해 증발가스 재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2월까지 증발가스 회수‧사용 등에 필요한 시설과 품질,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가동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속도를 낸다. 우선 산업부는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관련 국내·국제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국제표준(IEC)과 불일치해 풍력발전설비 수출입 승인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다.

'풍황계측기(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 전 경제성을 측정하는 장비)' 우선권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풍력발전 사업자 간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이 중복될 때 상대 사업자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유효지역 설정 문제로 사업자 간 분쟁이 많았다. 산업부는 당장 유효지역 우선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도 비용 절감 등 사업자 육성을 위한 '당근책'이 마련됐다. 먼저 직접전력거래(PPA) 부가요금이 인하된다. 정부는 PPA가 다른 'RE100' 이행 방안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은 반면 망이용요금 등 부가요금에 따른 높은 PPA 비용이 장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송‧배전망 이용요금 중 PPA 전기사용자가 중복으로 부담하던 기본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제도도 개선된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지 반경 1㎞ 이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새만금 등 수상태양광 사업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적어 참여율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주민참여사업 제도 범위를 재편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송‧변전설비 신증설 시 그 영향권 내 주민도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내년 6월부터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식품에는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무첨가' 'Free'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 통관 시 신속히 반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가공식품(우수 수입업소 대상 품목)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용향료'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 △해외 시판 중인 바이오의약품 국내 허가심사 개선 △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