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590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12-20 15:02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판·검사 정원을 현재보다 59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판사·검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으로 총 370명으로 증원된다. 검사 정원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늘어 총 220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증원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판사는 370명, 검사는 350명씩 정원이 늘어난 바 있다.
 
법무부는 난이도 높은 사건의 증가와 재판 제도의 변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 등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민·형사소송 외에 인신보호사건, 가사비송사건 등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에 대한 요청이 증가한 데 따른 증원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사, 검사 정원 증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판사 정원 증원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법원의 인권보호 및 후견적 역할이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정원 증원을 통해 형사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와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범죄피해자지원 등 업무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 증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검찰 개혁을 주도하며 검사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