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못한 부모들…어린 딸 때려 죽이고 성폭행까지
2022-12-16 09:19
맞아 죽은 4살女, 영양실조였다
친딸 겁준 뒤 수차례 성폭행
학교 교사 상담 중 드러나
친딸 겁준 뒤 수차례 성폭행
학교 교사 상담 중 드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늘의 도리로 맺은 인연이기 때문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부모, 자녀 간에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있다.
◆영양실조 4살 딸 때려죽인 친모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다. 사망한 아이는 6개월 전부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딸(4)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금정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배가 고프다며 자신을 깨우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주먹으로 딸의 등과 허벅지 등 신체를 폭행했으며, 딸이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뒤 숨을 쉬지 않자 오후 7시 30분께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 처치 과정에서 딸의 얼굴 살갗이 벗겨지고 가슴 부위에 멍 자국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경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자 딸만 데리고 2년 전 부산 지인 집으로 왔다. 본래 거주하던 곳은 경북 지역이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반년 전부터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지속적인 폭행도 이뤄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본래 비장애인이었던 딸의 시각장애 증세 또한 영양실조와 함께 6개월 전부터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숨진 딸 몸에 남은 상흔 등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검안의 소견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즈 걸린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30대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조사하며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영양실조 4살 딸 때려죽인 친모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칭얼거리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체포됐다. 사망한 아이는 6개월 전부터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시각장애 증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딸(4)을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체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금정구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배가 고프다며 자신을 깨우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주먹으로 딸의 등과 허벅지 등 신체를 폭행했으며, 딸이 입에서 거품을 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뒤 숨을 쉬지 않자 오후 7시 30분께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응급 처치 과정에서 딸의 얼굴 살갗이 벗겨지고 가슴 부위에 멍 자국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경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하지만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자 딸만 데리고 2년 전 부산 지인 집으로 왔다. 본래 거주하던 곳은 경북 지역이었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반년 전부터 영양실조에 시달렸으며, 지속적인 폭행도 이뤄졌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했다. 본래 비장애인이었던 딸의 시각장애 증세 또한 영양실조와 함께 6개월 전부터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숨진 딸 몸에 남은 상흔 등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검안의 소견을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진행 절차를 밟고 있다. A씨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즈 걸린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30대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5일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3월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HIV에 감염된 상태였으나 B양은 다행히 감염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당국이 A씨를 조사하며 성폭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지난 2월 대구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은 인정하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