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몹쓸 짓...서울대 음대교수 징역 1년, 법정구속은 피했다
2022-12-15 07:48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 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며 강제추행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우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유인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A씨는 공연 뒤풀이 도중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강제 추행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9년 A씨를 한 차례 검찰에 넘겼고, 보강 수사 지휘를 받은 뒤 그해 12월 다시 검찰에 넘겼다. 중앙지검 여조부는 9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