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데이터장벽' 韓 콘텐츠 수출 위협..."민간 중심 데이터 보호기술 시급"
2022-12-15 05:55
주요국들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이 활발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민간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개 주요국에서 92개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 중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법제화되었으며, 38개의 신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추가로 제안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의 데이터 규제 중 현지 저장 및 국외 이동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83%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경우 31%에 불과하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체로 국가안보, 규제 감독, 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조치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21대 주요 수출상대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가 3개국, 2단계는 6개국, 1단계는 8개국,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0단계 국가는 4개국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로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외 이동 시 당국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2단계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등이 해당하는데, 이들 국가는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출 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지만,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 등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최근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나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USJDTA)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한 예외규정만 인정하는 추세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우리 기업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APEC CBPR 등과 같이 기업에 의한 자율적 적정성 인정 제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술 개발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 민간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국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9개 주요국에서 92개의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는 현지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현지에서 저장·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말한다. 데이터 현지화 조치 중 절반 이상이 지난 5년간 법제화되었으며, 38개의 신규 데이터 현지화 정책이 추가로 제안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데이터 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에서 더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다. OECD 비회원국의 데이터 규제 중 현지 저장 및 국외 이동까지 금지하는 경우는 83%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경우 31%에 불과하다.
무역협회는 각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규제하는 목적은 대체로 국가안보, 규제 감독, 개인정보 보호 등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조치는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21대 주요 수출상대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분석한 결과,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가 3개국, 2단계는 6개국, 1단계는 8개국,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0단계 국가는 4개국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로 데이터의 국내 저장·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외 이동 시 당국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2단계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등이 해당하는데, 이들 국가는 데이터의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요건을 갖출 시 데이터의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독일,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1단계에 속한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진 않지만, 데이터 목적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정책 등에 따른 조건부 국외 이동을 허용한다.
최근에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와 데이터 현지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정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이나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USJDTA)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및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한 예외규정만 인정하는 추세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리 디지털 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상대국의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는 우리 기업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APEC CBPR 등과 같이 기업에 의한 자율적 적정성 인정 제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기술 개발 및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