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에 따른 피해 심각···단계적 입법화 필요"
2022-12-14 17:26
14일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 토론회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최소한의 규제 우선 입법화해야"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최소한의 규제 우선 입법화해야"
올해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등 가상자산 시장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규제 공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핵심 이념과 어긋난 '중앙화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부터 단계적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성을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를 살피면서도, 점진적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다수의 가상자산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조항부터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불러온 사태들은 중앙화된 일탈행위"라며 "이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의 이념과 전혀 맞지 않으며, 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규제조항은 현재 국회발(發) 다수의 가상자산법안에서 이론 없이 공통으로 채택돼 있다. 공시와 달리 규제는 공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의 형태로 불공정거래 규제를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용자 예치자산 안전보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금지 △시세조종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규정 내용으로 꼽았다. 최소한의 규제 입법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후적 제재·사전 예방·도덕적 해이 감소 효과 등을 기대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섰던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도 "현재 가상자산의 지갑 주소에는 이름표가 없다"면서 "거래소가 숨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구조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거래소 지갑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고 상장폐지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에 감독당국이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상장과 상장폐지는 자율규제 영역"이라면서 "가상자산은 혁신성이 아주 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법안하고 규정하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의 사례를 보더라도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자체 업무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