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하루 앞둔 예산안…여야, '법인세 인하' 평행선 여전
2022-12-13 19:00
주호영 "타협할 수 있는 안 고민"…박홍근 "초부자 편중 감세 특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치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여론전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만 주어지는 감세 특혜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지루한 협상만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 '제3안' 마련 가능성을 꺼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3안'과 관련 "민주당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야당 자체 수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열흘이나 넘긴 상황에서 여론의 부담이 커진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치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다며 여론전에 집중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만 주어지는 감세 특혜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여야가 막판 극적 타결을 하지 못할 경우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연말까지 지루한 협상만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중소·중견기업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고 월세 세액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을 위해 '제3안' 마련 가능성을 꺼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협상안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3안'과 관련 "민주당이 전혀 꿈쩍하지 않고, 우리는 세금을 내려야 하는데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없으니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야당 자체 수정안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열흘이나 넘긴 상황에서 여론의 부담이 커진 여야가 막판 극적인 타결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